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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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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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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파수분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