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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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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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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