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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55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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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나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ㆍ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지정시험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제5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에 대하여 제45조 제47조의2에 따른 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