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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①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 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 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