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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1451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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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