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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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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