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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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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