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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침묵시간· 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침묵시간· 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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