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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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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