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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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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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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