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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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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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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사기업체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기업체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