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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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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