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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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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1.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