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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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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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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