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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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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