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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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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