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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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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1.13]]
[본조제목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