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
부칙 [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12·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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