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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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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