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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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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