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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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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