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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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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