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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내지 ④삭제 [92·12·8]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내지 ④삭제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