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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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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준용규정)
제112조·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제232조의2제5항 제232조의5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28,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