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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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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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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3. 삭제 [2022.10.18]
4. 삭제 [2022.10.18]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본조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