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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066호 일부개정 2011. 09.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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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외에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