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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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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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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