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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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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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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6·12·30, 2007.8.3] [[시행일 2007.11.4]]
②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6·12·30]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