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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8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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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09.3.25, 2014.1.24] [[시행일 2014.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