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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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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4, 99·2·8, 2002.1.26, 2007.8.3] [[시행일 2007.11.4]]
1.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97·8·30, 97·12·13, 2002.1.26, 2007.8.3,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1.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98·1·13]
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삭제 [98·2·24]
④삭제 [98·2·24]
[본조신설 92·12·8][[시행일 2001.4.1.]]
[본조제목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