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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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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12.18, 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3.2, 2016.3.29,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3.21 제14718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8.3.13, 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3.14]]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시행일 2017.3.30]]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