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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1999.9.7 제602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힌한다)”로 한다.
⑥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힌한다)”로 한다.
⑥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셔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셔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9호]
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3> 까지 생략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3> 까지 생략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5>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5>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