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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제14481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7.1.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제14481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7.1.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부 칙[2006. 9.27 제8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7> 까지 생략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279> 부터 <502> 까지 생략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7> 까지 생략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279> 부터 <502> 까지 생략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②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24 제125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15.1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12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3조(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13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4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14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15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6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18조는 제19조로 이동]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의2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304조의2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2.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9조는 제20조로 이동]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9조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15.1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12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3조(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13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4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14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15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6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18조는 제19조로 이동]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의2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304조의2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2.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9조는 제20조로 이동]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12.1 제19조에서 이동]
부 칙[2015.12.1 제135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1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03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