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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007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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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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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28, 2003.12.30.]
②삭제 [98·12·28]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98·12·28, 99·12·28, 2003.12.30.]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12·28]
[본조제목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