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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8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附加價値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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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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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삭제 [2003.12.30.]
②삭제 [2003.12.30.]
③삭제 [2003.12.30.]
④삭제 [2003.12.30.]
⑤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 99·12·28]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2, 95·12·29, 99·12·28, 2003.12.30.]
[전문개정 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