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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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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은행(자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3.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②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