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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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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