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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9044호(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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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⑤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시행일 2022.7.5]]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시행일 2022.7.5]]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3.27]]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