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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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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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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6.1.27] [[시행일 2016.7.28]]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3.31]]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1.27] [[시행일 2016.7.28]]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