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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13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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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30,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