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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률 제6019호 전면개정 1999.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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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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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제조공장에 있거나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검사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검사·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