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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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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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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④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⑤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⑥삭제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