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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9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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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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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삭제 [1999.2.5]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1999.2.5,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