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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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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대행)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