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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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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12·30, 99·2·5, 2002.2.4, 2007.1.3] [[시행일 2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