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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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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12·30, 99·2·5, 2002.2.4.] [[시행일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