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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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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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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제16208호(특허법), 2021.4.20 제18098호(특허법), 2021.8.17 제18409호(특허법)] [[시행일 2022.11.18]]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