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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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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개정 2016.2.29 제13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