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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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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제1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