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 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 칙[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부 칙[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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