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리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성략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내지 ⑭성략
부칙(민사조정법) <제4505호,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 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리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 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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